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지도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원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기도 하고 더 진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들 중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에 총책이나 모집책, 전달책 등 주범 등은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고, 현금카드나 통장을 대여한 사람들은 대개 형사상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며,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처벌의 결과는...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됨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억울함’이 현실화 되며, 이로 인해 전과의 멍애를 평생 동안 지고 살아야 하고,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할 경우에 평생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간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 중 첫번째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대출 소개 문자를 받고 대출을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향상 시켜야 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거래은행의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건네주었는데,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이것이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즉시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횡령’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두 번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해 주겠다. 이를 위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에 솔깃한 나머지 이를 그대로 믿고 범인들이 하라는 대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을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위 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은 후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다. 그 결과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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