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아동학대신고를 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조기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남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정상적인 자녀에 대한 훈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조기현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의 훈육이 다소 과한 점은 있었으나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편이 이혼소송 중 무리하게 의뢰인을 신고한 점, 중학생인 자녀와 의뢰인의 관계가 돈독하고 피해아동인 자녀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에서 무죄처분과 유사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진행된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건 의뢰인 처럼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무리한 신고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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