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욕죄 연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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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욕죄 연루될 수도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 모욕죄 연루될 수도

타인의 사진과 신상 등을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능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적 영상물 제작 또는 유포 혐의가 연루될 경우에는 지인 능욕 범죄 및 성폭력 범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모욕죄의 의의와 행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 서면, 거동을 불문하나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서 지구대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112신고를 하였고, 위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15264 판결)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설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거죠등이라고 한 부분도 피해자를 비하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0130)고 보았습니다.

 

게임 속 채팅으로 모욕죄 처벌받은 실제사례

2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20대 남성 A씨는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한편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고소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욕설 역시 모욕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 중 욕설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죄경력회보서, 즉 수사기관의 기록에 해당 재판 결과가 남게 됩니다.

심리가 개시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수위는 범죄 사실 자체보다도 보호의 필요성’, ‘재범가능성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이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를 충분하게 보여준다면 무거운 처분 없이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면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청소년 SNS 악성댓글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게임 채팅을 보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이버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산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아무리 내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살피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죄가 성립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심혈을 기울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합의할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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