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계약,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주식리딩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측이 제시한 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그런데 당초 업체가 약속한 수익이 나기는커녕, 손실만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리딩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근거한 계약서가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은 약관에 근거한 계약에서 말하는 약관의 구속력과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제한의 필요성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약관의 예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나 은행이 자금의 대출을 위해 미리 작성한근저당설정계약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주식리딩방 이용계약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약관은 약관작성자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로 인해 상대방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작성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해 1986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대판 1985. 11. 26, 84다카2543 등).
이러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어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약관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설명하여야 하며(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고객이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만 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이 되어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약관작성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약관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심히 불이익한 경우에는그러한 불공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정을 잃었으므로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도 무효가 됩니다(약관규제법 제11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주식리딩방 약관의 문제
많은 경우 주식리딩방 약관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은 모두 약관규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으로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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