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사건은 임대주택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뢰인들이 임차인들로부터 근저당권말소 등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근저당권은 과거 시행되었던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기에 모두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점을 전부 입증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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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