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재직중인데, 단체에서 진행한 해외연수에서 사용한 예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피의사실로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한 용도는 포괄적인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 점, 위 단체에서 예비비 지급 시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 법조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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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