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금 6,9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셋집에 거주하기가 어려웠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함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결국 임대인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및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임차인은 위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계좌를 모두 압류하였으며, 전셋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전셋집에 대한 강제경매
전셋집의 경매절차에서 감정가는 임차인의 전세금 69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책정되었으나, 3차례 이루어진 매각기일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낙찰받기로 결심하고 4회 매각기일에 입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입찰한 4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4회의 매각가격 2500만원은 말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임차인이 4회에 입찰한다고 하여 2500만원에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액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금액은 6900만원이고, 임차인은 배당받을 금액 6900만원으로 모두 상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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