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자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경기 소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경찰은 그 여성이 청소년인데 의뢰인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소환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여성과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여성은 자신이 21살이라고 하여 자신도 그 여성이 성년인지 알았을 뿐 청소년인지는 전혀 몰랐고, 대가를 주기로 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대비해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였고, 아울러 수사관에게 당시 여성의 외관, 대화 전후내용,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관련법리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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