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던 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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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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