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다고 사건 직후 휴대폰은 경찰에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임되고 가정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진술을 듣던 중, 당시 촬영된 여성을 먼거리에서 촬영하였고 다른 몰카 사진은 없을 거라고 의뢰인 진술에 무게를 두어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도 주장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촬영각도, 신체부위 등이 부각된 것이 아니므로 본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 법리 등에 대해 주장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나온 휴대폰의 사진들을을 분석한 뒤, 해당 사진의 촬영각도, 신체부위의 정도, 전체사진 중 해당 여성이 촬영된 비중 등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을 검토한 뒤,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의뢰인은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적수치심 불인정 판단을 이끌어 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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