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신고받았다면, 무조건 아동학대 혐의 인정될까?
부산경찰청은 동래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생들을 여러 차례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2021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훈육 중에 발생한 신체적 접촉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내용
아동학대 혐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중 한 개의 상황이라도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구타, 폭력 등에 의해 아동의 신체에 멍, 화상, 상처,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을 포함합니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체벌의 이유나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학대 혐의가 적용됩니다.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혐의를 적용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모두 정서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특히, 아동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아동의 감정•기분을 무시하는 발언 및 행위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언어폭력은 원망적이거나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경우 해당합니다.
아이를 좁은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가둬 두는 행위 또한, 아이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다른 아동학대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을 포르노 매체의 배우로 출연시키거나 판매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유희, 관음증 등에 해당합니다.
방임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이를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행위는 ‘교육 방임’에 해당하고, △아동의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던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대응 방법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보육교사 및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에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이 인정되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사법부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사법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법부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육과 학대를 판단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접적인 학대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만으로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장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아동교육과 보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학대가 없는 원장이라면 보육교사보다 쉽게 인정될 것이고, 주장이 인정되면 형벌과 행정처분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주장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증거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특히, 주장과 입증 자료에 따라 학대와 훈육이었음이 판단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전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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