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수취 : 0.166%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벌금형 선처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복지단체직원으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차량을 충격하여 인피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윤창호법 특가법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아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인데다, 근무지에서도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
[ 사건 결과]
교통범죄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법률조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으면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직장에서 도 당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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