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에 13세 이상 자녀를 친양자입양신청하여 4개월만에 인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 부부는 2008년생인 중학생 아들을 모친이 친양자입양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인용되지 않은 적이 있고, 먼저 상담했던 다른 변호사님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기에 이번에도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된 친모의 동의서까지 받아서 최대한 빨리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저는 즉각 사건에 착수한 이후 의뢰인 부부로부터 친양자입양신청을 위한 자료를 전달 받았고, 이를 토대로 친양자입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신청서에는 친양자입양의 동기, 현재 양모가 될 자와 자녀와의 관계, 친모와 자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소상히 기재하였고, 법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이 두절된 친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과 같이, 재혼한 아내가 남편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입양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친양자가 될 자녀(사건본인)에 관한 요청 자료
가. 기본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 주민등록등(초)본(상세)
라. 입양관계증명서
✓ 양모(청구인)가 될 자에 관한 요청 자료
가. 기본증명서
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초)본(상세)
마.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3년치) 등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사. 재직증명서
아. 현재 주소지와 관련한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부등산등기부등본 등)
자. 입양계획진술서
✓ 친부에 관한 요청 자료
가. 기본증명서
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라. 주민등록등(초)본(상세)
마. 친양자 입양 승낙서
바. 친양자 입양 동의서
사. 인감증명서
이후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나오는 보정명령에 충실히 따랐고, 신청서 접수한 지 채 4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친양자입양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용결정을 확인하자 마자 의뢰인 부부에게 연락을 드려 인용 결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의뢰인 부부는 제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건이 잘 처리되어 한 가정이 행복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고려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사실상의 가족에서 법률상 온전한 가족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로 결정하신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서 사건을 신속히, 확실하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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