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역시 대출을 알아보다가 연락하게 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신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의뢰 받은 직후 해당 경찰서의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검사와 통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두로 논의한 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거래금융범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재판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