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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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김의지 변호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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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다가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으로 종결된 케이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범죄단체에서는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건네 받아 범죄에 사용합니다.


이후 범죄단체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좌 명의자로서는 몇 년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넘겨준 계좌가 문제되어 전국에서 고소가 들어오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의뢰인 역시 대출을 알아보다가 연락하게 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신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의뢰 받은 직후 해당 경찰서의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검사와 통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두로 논의한 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거래금융범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재판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전자거래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와 달리 전자거래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까지 받게 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거래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혼자 가서 받으시고 다급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섣부른 대응은 차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기에 각별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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