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혼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즐거운 생활을 더 자유롭게 영위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의미로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맞지 않는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대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헤어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혼의 젊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도 있지만, 간혹 아이를 양육하다 이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양육하고, 누군가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두 사람만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율도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이혼이 아이와 부모의 사이까지 끊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이혼과 동시에 완벽한 남으로 거듭나지만, 아이와 엄마의 사이, 아이와 아빠의 사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생기고,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아이는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아이를 꾸준하게 만나곤 합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면접교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와 비양육자간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부모를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새롭게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는 엄연한 아빠가 있는데, 새 아빠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친자인 아빠는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고, 때가 되면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만납니다. 엄마의 남편은 새 아빠지만, 자신의 진짜 아빠는 여전히 자신을 낳아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마의 재혼은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아이는 과거 아빠의 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아빠의 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민감한 사항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강남가사전문변호사 실무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입양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친양자제도는 기존 친부모와 아이의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가 실제 법적인 부모로 남는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 제도가 있는데도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입양제도는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과거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빠와의 면접교섭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 제도는 친부모의 성과 본이 아닌 새로운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친부모였던 과거 아빠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됩니다. 면접교섭과 같은 권리도 더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양자입양 제도는 그만큼 요건이 일반입양에 비해 매우 엄격합니다.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친양자 입양이 어렵습니다. 친양자는 성인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미성년자일 때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입양 절차나 기타 다양한 부분도 친양자입양 절차에 비하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어떤지, 어떤 동기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 건지, 양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 친양자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양자입양제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만큼 더욱 사랑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반입양은 부득이한 상황에 협의를 통한 파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을 했다면 자신이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파양이 불가하며,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은 과거 아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진짜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그만큼 더욱 심사숙고하고 고심하고 고민하여 친양자 입양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책임감이 막중하고, 지켜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를 입양하고 싶거나 친양자입양을 통한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강남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하게 의논해보시고 신중하게 법적인 절차를 결정하시길 권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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