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요약 : 유책배우자도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로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연금의 특수성상 기여도를 산정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 면도 있으니 이를 노려보자.
1.이혼의 다양한 사유들
이혼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개똥밟는 소리도 이혼의 사유일 수 있고 더 이상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고통이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혼은 한 쪽의 유책성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을 폈다던가 폭력을 행사했다던가.
여기서 문제.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을까? 아님 내 재산을 안나눠도 될까?
2. 유책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안타깝지만 유책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을 인정한다.
최근 이혼 항소심을 진행 중인 모 재벌총수도 분명 유책배우자이나 자사 주식이 특유재산임을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훨씬 유리한 자리를 선점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이혼등).
3.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더 기가막힌 것은 바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그렇다면 왜 법원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까? 바로 퇴직연금을 임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과 본인이 받는 임금은 당연히 대상이 되니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4. 내 퇴직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임금에 대한 재산분할과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를 완전히 저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는데 무한정 퇴직연금을 같이 쓰는 것은 꽤 불공평한 일이다. 그래서 기여도를 50% 인정해 재산분할을했더라도 퇴직연금은 다른 비율로 기여도를 정해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이혼등).
또 하나의 방법은 이혼 소송이나 조정 당시 다른 재산을 분할하면서 상대방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대신 퇴직연금은 요구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재산이 당장 현금화 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고 퇴직연금은 온전히 내 차지로 만드는 것도 적절하다.
5.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번 돈을 나눠 써도 팍팍한 인생이다.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유리한 방법으로 끌고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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