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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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배희정 변호사



📝본 포스팅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국민연금을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수령 대상과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소중한 동반자가 세상을 떠난 후라면 어떤 위로도 부족할 만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맞춘다면 충분히 수령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워낙 어렵다보니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다면 더욱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어떻게 처리될까?


한국은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벌게 된 수익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수준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매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의 놓칠 수 있는 부분, 즉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자 할 때 꼼꼼히 살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자신이 노령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하며, 장애등급의 경우 2급 이상이어야 장애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위의 기준을 만족해야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선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는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주의할 점은?


당사자의 소득 유무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기준에 의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장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만일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유족연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해당 조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자신의 노령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합산한 금액 또는 배우자의 연금 100%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혼인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혼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성립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바로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인데요.


막막한 상황,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심적으로 괴로운 순간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닥쳤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수원시 대표 고문변호사로서 상속 관련 분쟁을 다수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많은 저 배희정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권리를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당연하게 챙겨주는 사안이 아닌 만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유족연금과 관련한 사안들을 많이 처리해 본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만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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