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양육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합의이혼양육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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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양육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배희정 변호사



📝본 포스팅은

합의이혼에서 양육비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합의이혼양육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혼에는 협의상/ 재판상 방법이 존재합니다

양육비는 자녀 복지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추후 양육권자/양육비 변경이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양육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헤어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하는데, 이혼 역시 현실이기에 노련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 배우자와의 마무리를 제대로 해둬야 나와 내 자녀의 새 출발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달리 부부 관계에선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통한 이혼은 이혼 중에서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장 간단한 이혼 방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합의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매월 어느 정도의 합의이혼양육비를 보낼 것인지 등은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합의이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 협의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법원에 표시한 후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적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의상 이혼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제836조의 2를 통해 이혼의 절차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숙려 기간’입니다. 국가와 법률은 부부의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로 하여금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엔 3개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였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엔 1개월의 시간을 숙려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때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자신의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친자를 속였거나,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철저하게 입증하여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조정 이혼을 거친 뒤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원의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 합의이혼양육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이고, 누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차근차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양육비의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개 자녀의 수, 자녀의 복리,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과 건강, 그리고 소득 및 자금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덧붙여 신분관계의 변동 및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이 반영되는 것이 합의이혼양육비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대략적인 기준이지만 자세한 액수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최소한의 기준이기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보다 많은 액수를 양육비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가 한 번 결정된 이후엔 그 변경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기에 여러모로 난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 양육자, 그리고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양육비 지급이 미뤄진다면?


합의가 원만할 때 남편과 아내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 일이 3회 이상 반복된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합의이혼양육비용을 변경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처음 정할 때부터 불리함이 없도록 이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양육권·양육비 관련 분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배희정 변호사가 의뢰인이 부당한 결과를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나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안일하게 넘어가고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 합의이혼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유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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