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해결사례입니다.
임희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로서,
대형 시공사의 사내 변호사로서 건설 법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소송, 하자소송, 건설사고 등 건설 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원고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로서,
타절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신하여 수행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희찬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소송을 수행하였고,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은 조합에 해당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기성대가는 합유가 아니라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취소되고, 그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하자소송, 건설사고 등 건설 분야의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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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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