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피해 관련 소송문의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낙수피해 관련 소송문의

9월 30일 11시 50분경 지하주차장 배관이 터져 차에 피해가 있었고 차량 오염 정도가 심하여 차를 입고 시키고 작업을 진행 1~2틀정도 진행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에는 렌트 특약이 포함되어있지않고 또 배관터진건 건설사 하자 보수 기간안에 발생한거라 괌리사무소 책임이 없으니 렌트는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주택법상 건축법상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렌트 까지 피해보상으로 인정을 못한다고하면 소송까지 할생각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건설
#건축
#건축법
#렌트
#배상
#보상
#보험
#아파트
#주차
#주택법
#차량
#책임보험
#피해보상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