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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관련 상담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1. 사업지 : ** 광역시 ***** * ** 2. 계약일 : 2023년 9월 2일 3. 계약금 : 1000만원 4. 주택법 11조 6에 따라 주택조합가입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사업승인 신청이 얼마남지 않아서 라는 이유입니다. 5.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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