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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세대입니다 작년 A업체에서 담수테스트(누수탐지)를 진행하여 입대의에서 공용부분 인정하여 수리를 받았지만, 올해 다시 누수발생하여 B업체에서 레이저열화상검사를 진행하여 윗층세대로 누수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입대의에서 작년에 복구 및 탐지등 비용발생한 부분을 피해세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을 주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1) B업체는 현재 현시점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탐지의 근거로 윗층을 지목한 것이라 합니다. 1년 전에 대한 사건을 연결하여 결론을 내릴 수없다고 합니다. 2) 위의 결론을 가지고 윗층과 입대의는 다른 입장입니다. - 입대의: 과거 누수원인 역시 윗층이기에 피해세대가 돈을 환입하고 피해세대는 윗층과 해결해라 - 윗층: 과거 건은 담수테스트로 이미 확인 및 종결된 건이기에 내가 말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다. 문제는 환입에 수긍하지않으니 입대의로부터 내용증명을받아 법적대응하겠다고 공지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은 어떤것일까요? 피해세대에게 구상권 혹은 환입을 요청하는게 적법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