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술을 한 날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 오전, 오후에도 망인은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망인은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소화제를 처방하였습니다. 망인이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목에 걸려 가슴을 치는 장면이 있었고, 당시 틀니와 함께 두 숟가락 정도의 밥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후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작 되었고, 경희의료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음식 조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흡인 발생 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점이 미흡하였고, 또한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57,23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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