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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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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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계급 : 소위

○ 피의사실 : 4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고소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군검찰대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 사실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소위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입교하게 되었고 동기생들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에 있던 동기생으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다른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술에 취해 잠든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카톡 메시지를 방을 같이 사용하는 동기 교육생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리게 되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최초 그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과 이를 전파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보니 메시지 내용으로는 정확한 이름이나 교육과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술에 취해 잠든 교육생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소문이 난 상태여서 알아보려고 하면 그 교육생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 과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있던 인원들은 다른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들과 마주칠 일이 없이 분리되어 있어 그 메시지를 본 순간으로는 언급된 교육생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같은 방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한 것일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대는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다는 점만으로는 피의사실 당시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자가 메시지 내용을 읽고 고소인에 관한 내용으로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메시지 기재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고소인을 지칭한 것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상대방을 대놓고 비방하거나 헐뜯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욕이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에 대해 악플을 다는 경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혹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SNS나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글을 작성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사람인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글을 작성하여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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