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결정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기 수사 과정에서 결론에 따라 기소유예와 다른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기소유예가 취소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기소유예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리지 않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판 출석 등의 일정 조율 때문에 간부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기수사가 진행되면 기존 수사기록을 다 인계받으므로 검사가 반성문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기록 양이 방대할 경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재차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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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