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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건이 군대에서 재기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 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기가 되었는데 제가 군인신분이라 육군 검찰로 타관이송 후 2달 가까이 소식이 따로 없습니다 애초에 문자도 안 왔었고 집에 우편물이 가서 알게되었습니다 1.제가 저 기소유예 받은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나요? 2.육군 검찰로 넘어갔는데 제 윗 간부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나요? (현재까지 말이 없는 것 보면 모를 것 같긴합니다) 3.재기가 되면 제가 처음에 제출했던 반성문도 다시 검사가 읽어보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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