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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의 명예훼손 신고와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군복무중인 병장 군인입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후임 인트라넷 메일함을 보게 되었는데,욕설 명예훼손 인신공격 따돌림 등이 가득 담긴 메일을 발견했고, 거기에 저 또한 포함이 되어있어서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고하면, 당사자가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후임의 메일함을 본것이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공용 pc에 로그인). 또한 캡처해놓은걸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리조치되면 당사자가 너무 많아 일이 힘들어지는것 또한 보상이 가능한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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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 메일함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내용과 수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메일함을 열어 확인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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