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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하게 군복무중인 병장 군인입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후임 인트라넷 메일함을 보게 되었는데,욕설 명예훼손 인신공격 따돌림 등이 가득 담긴 메일을 발견했고, 거기에 저 또한 포함이 되어있어서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고하면, 당사자가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후임의 메일함을 본것이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공용 pc에 로그인). 또한 캡처해놓은걸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리조치되면 당사자가 너무 많아 일이 힘들어지는것 또한 보상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