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1-2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약 1억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각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4항,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확정분담금을 약정하였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격 및 비용 부담의 원리 등에 반할 뿐 아니라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 측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측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인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이 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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