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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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자 억대의 금원씩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각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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