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전 청구권의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가 그 권리의 존재 여부, 수액에 대해서 다투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이행의 의사가 없어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걱정하는 경우가도많습니다. 입법자들은 채권자에게 신속히 쉽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독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족절차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채권자는 소장의 1/10밖에 되지 않는 금원만을 인지대로 사용합니다.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8개정판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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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유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