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28조)
이른바 "한정승인제도"입니다. 채무가 많다고 생각이 들 경우, 단순승인보다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파악하지 못한 채무들이 많을 경우,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합니다.
실제로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소에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양수금 지급을 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 상속인들이 단순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의 전부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별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으로부터의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채권자 스스로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상속법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을 쟁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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