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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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돈을 받지 못해 사기고소를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사기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일텐데요 어느 경우이든 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사기죄 성립요건 : 법적(객관적)성립요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객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 적혀 있는 문언의 요건이지요. 즉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면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 법적(객관적)성립요건에서의 쟁점?

사기죄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쟁점이라함은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위 두 가지 요건(기망, 재산상 처분행위)에 포섭되는가인데요. 가령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무말도 안한 것을 묵시적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혹은 행위자의 말로인해 피해자가 설정한 담보를 취소한 것을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성매매에서 성관계를 해준 것을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구체적 쟁점의 예시가 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은 상당수가 판례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다툼은 실무상으로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관적 구성요건이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3. 사기죄 성립요건 : 주관적 성립요건

사기의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즉 기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객관적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기망의고의가 있다면 당연히 불법영득의사는 추정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할까요? 많이들어보셨을 텐데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게되는데 돈을 받을 당시 기준으로 변제능력은 당연히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4. 사기죄 성립요건 : 변제능력을 속인다는 말의 의미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당연히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빌리거나 유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제능력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우리 부모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우리 부모님이 ~~에 토지가 있는데 나에게 증여를 해주기로 하였다.", "내가 ~~에 투자하여 묶인 돈이 있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와 같이 예정된 자금이나 담보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묶였다,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했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런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사기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실제로 본인도 본인의 허언에 스스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진정성있는 연기가 가능한 사람들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성립요건 :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다음으로 변제의사입니다.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 우리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변제의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거짓말 유무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게된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그러한 거짓말이 없었다면 재물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게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매우 방어가 곤란해집니다. 가령 돈을 빌릴때는 어머니 병원비라고 빌렸는데 알고보니 카드값을 막는데 썼다면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되고 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없음이 추정됩니다.

6. 사기죄 성립요건 : 단순채무불이행이냐 사기죄이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고소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변제압박수단이 됩니다. 민사 채무의 경우 판결문을 받더라도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무시하고 생활하면 되지만 형사유죄판결의 경우 실형선고로 인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전거래의 상당수가 단순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선에 존재합니다. 이때 단순 채무불이행이냐 사기죄냐를 가르는 것은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누었던 대화 중 채무자가 사소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 진술한 금전의 사용용도에 맞게 대부분의 돈이 지출되었는지 입니다. 또한 당연히 위와 같은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교부할 전후의 대화내용과 통화내용을 전부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

7.사기죄 성립요건 :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구성하기에 따라 사기죄로 채무자를 처벌시키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분명 먹고살만한 것같은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한달만 기다려 달라 합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던 변제는 이미 몇 년째 되지 않고 있고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것같지 않습니다. 이 때는 사기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후 채증을 하시면서 천천히 빌드업해나가셔야 합니다. 채무자를 기소시킬 수만 있다면 채무자는 그 즉시 돈을 싸들고 와서 합의해달라고 빌것입니다. 진작에 갚으면 좋았을 것을 그제야 하는 것입니다. 징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8. 사기죄 성립요건 :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금전거래 사후 본인의 재정에 어떠한 악화된 변화가 생겼는지를 강조하시고 현재 변제하지 않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처음에는 당연히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한 것이 있가면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9.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고소당하신경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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