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과거보다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연말연시라 술자리가 잦아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공무집행방해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 주취상태

수 많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태가 있지만 가장 흔한 상황은 주취상태에서 경범죄 처벌 내지 업무방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입니다. 이 때 피의가는 거의 인사불성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술이 너무 취해 경찰서에 연행되더라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다음날 술이 깬뒤 한없는 후회를 하기도 하지요. 주취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담배를 사려다가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가 붙는 경우, 길다건 행인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과잉진압하였고 본인은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였던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주취자 신고출동의 경우 2인 1조로 출동하고 한명의 경찰은 액션캠을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주장도 일리는 있겠지만 섣불리 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경찰을 탓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본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입건되었다면 거의 대부분 인정사건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처벌수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부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것 처럼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실형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죄인 것입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와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거나,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는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입니다.

4.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대처방안

일방피해자가 있는 여느 사건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 그것도 경찰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사적인 합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경찰이 합의하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서내 심의위원회에 합의의견을 상신하여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르기도 합니다. 즉 경찰과의 합의는 매우 힘들고 그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야할까요.

5.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용서받는 절차도 양형자료이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아는 의뢰인들은 합의가 불가능함을 알고 나서 아예 합의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던 안되던 합의를 위해 용서를 빌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이고 본인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개시부터 선고공판까지의 기간동안 최소3회 이상은 찾아가서 용서를 비셔야 하고 합의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6.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합의를 거절할 경우

피해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할 경우 최종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액은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500만 원 사이의 금액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상세히 의견서에 진술하시고(가령 몇월 몇일 몇시경에 지구대에 찾아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상세히 각 횟수별로 진술) 피해자로부터 용서는 받았으나 피해자 신분의 특성상 합의가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형사공탁을 하게되었고 공탁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면 공탁의 효과는 거의 합의에 준하게 될 것입니다.

7.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처 - 실형가능성

초범이시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진행하셨다면 아마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시다면 약식벌금으로 기소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나아갈텐데 이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잘 대처하시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형으로 막을 가능성이 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대처하기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