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대법원은 '상증세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세 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 3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의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상증세 법 제35조 제2항의 고가 양도로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밝혀져야 하고, 그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상증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을 비롯한 상증세 법 제60조 내지 제65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들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상증세 법 제35조 제2항의 고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위 1. 항의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파기되었습니다.
3. 이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4. 위탁자와 수탁자의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 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 22485 전원 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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