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여성인 의뢰인께서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본인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아래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해당 남성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뽀ㅃ..ㅃ, 입에다안했긔꼬쮸에했긔, 애기꼬쮸핥아쥬구싶오, 나 거미줄친지사년째긔 애기몸ㅅㅌㅊ, 하지마 정액내꺼양 아니난쿠퍼액이조아, 쿠퍼액줄죽ㄴ 하다가 손떼고 다시줄줄하다가손떼고 무한반복하고싶오 ㅅㅌㅊ, 너 낮져밤이 낮이밤져, 나지는거조아해침대에서만ㅇㅎㅎ, ㅠㅠ안ㅇ기고싶어, 안겨서박히고싶ㅇ오, 오빠멍멍이하고싶긔 키워죠말잘듣고잘젖귀ㅣ, ㅎㅎ애기물많앙..계속젖ㅇ긔"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성적인 글 등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성적인 글 등을 보내게 된 대화의 맥락과 경위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성적인 글 등을 전송받는 것에 대해 상대방 남성의 양해 내지 동의가 있는 사안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 남성의 양해 내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위와 같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약 1달 만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남성에게 보낸 글 자체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상대방 남성의 명시적 동의까지는 없었던 사안이어서, 혹여나 의뢰인께서 자칫 잘못 대응하셨으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셨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서 '당사자들의 반응 및 대응'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첫 경찰 조사 때부터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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