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는데 망인에 대한 미수금이 다액 있었고 그 와중에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소장을 받자 미수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법원은 나머지 미수금을 피고들이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여 확정되어 의뢰인은 미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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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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