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개발자로 취직하였는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발자로서 업무에 미숙하였고 클라우드 서버 인증키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계 내지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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