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인터넷 등지에서 투자 관련 연락을 받았는데 이들은 비상장주식이 있고 곧 상장 예정이며 유망한 기업이므로 상장하면 투자금의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들을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주식매수대금을 입금받은 법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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