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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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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