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2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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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2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외 66필지 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과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이 없어 피고로부터 분담금을 확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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