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약속된 양육비 지급되고 있지 않을 때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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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약속된 양육비 지급되고 있지 않을 때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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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약속된 양육비 지급되고 있지 않을 때 활용방법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상대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을 때

양육비부담조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 명실상부한 가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가 정리하는 협의이혼 양육비

양육비부담 조서의 법률상 효력 및 작성법

미지급 문제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 조서 약속된 양육비 지급되고 있지 않을 때 활용방법


양육비부담조서 약속된 양육비

지급되고 있지 않을 때 활용방법


이혼이 흠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상대가 이혼한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단 판단을 내린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가지는 심리적 부담과 절차마저 줄어들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은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고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두고 두고 남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연이 어떤 것이든, 대립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든 간에 이혼전문변호사 검토를 필히 거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재판상이혼이 아닌 부부가 자유롭게 협의한 대로 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합의된 내용을 추후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는 상대로 인해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피해가 크다고 보아 우리 법률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실상부한 가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조서인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의 법률상 효력 및 작성법


본 조서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되는 만큼 협의상 이혼이 어떠한 절차로 이어지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협의이혼 위해서는 부부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고서를 작성, 제출을 하여야 하고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의사를 재확인 받아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의 경우 일방이 재외국민에 해당하여 거주지가 해외에 있다거나 수감 중인 것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서류를 잘 구비하고 기간을 잘 준수한다면 이혼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인데, 만약 부부에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한 단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정해야 하는 것인데 합의가 성립이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법원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된 심판에 준할 정도로 강력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며 추후 상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지급을 촉구하는 용도로서의 활용도 바랄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문제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다뤘듯이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고 당연히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인이 될 수 있어 상대가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서를 통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금전상의 불이익도 가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이 직권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기 이상을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욱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채권자인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을 통해서 30일이라는 기간을 범위로 하여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무자인 전 배우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것).


상대가 자신이 이혼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당초 약속된 양육비를 이러한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의무 불이행이기에,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사정변경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많은 경우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하실 텐데요. 그러나 다퉈야 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에 양육비청구소송의 진행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좋으며,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활용한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전 배우자 월급에서 직접 지급받는 방법), 담보제공명령(상대가직장인이 아닌 경우에 유용), 일시금지급명령 등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급 촉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나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판단은 자력으로 내리시기보단 전문 변호사 자문을 필히 거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가장 최우선시하는 기준인 자녀 복리와 양측 사정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이 모두 다하였다고 해도 자녀 양육은 여전히 양측의 몫이니, 홀로 모든 것은 떠안으시려 하지 말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공감하는 따스한 법률 서비스를 표방하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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