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차이는?

이혼을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무효, 혼인의 취소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청구권과 금원의 성격이 다르기에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취소 시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의 무효의 경우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혼소송의 경우 대부분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판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하기에 추후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혼)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양육비에 부담에 관해서만 관여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하도록 방치하고 있기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만 가능할까?


위자료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시부모의 폭언, 폭행등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사자인 시부모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많이들 아시겠지만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사유가 제3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증거수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나, 간혹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고민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