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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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 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하면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환불 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확정증서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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