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는 상대방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음. 상대방은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음. 의뢰자는 어차피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상대방의 성을 아이에게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싫었음.
2. 본 사건의 특징
보통 자녀의 성과 본을 부의 성과 본에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성이 계부나 계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성이 달라 받는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고요.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워오다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경우 아이의 성이 친부의 성으로 변경되는데 이 때 오랜 시간 어머니의 성으로 살아왔던 아이가 갑자기 성이 바뀌는 것을 막고자 신청하기도 합니다.
통상 아이와 친부 사이에 연대 관계가 없고 어머니와 친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많이 신청하는 만큼 꼭 변경을 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법원의 자의 성, 본 변경을 신청할 때 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나.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모두 아이를 친모의 성으로 인식하고 부르고 있는 점, 유치원에 재원 중일 때 가정통신문이나 원비의 입금도 친모의 성이 적힌 이름으로 기재되고 있는 점, 아이는 친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며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친부를 싫어하는데 왜 자기의 성이 엄마의 성과 다른지 이해를 못한다는 점 등을 자세히 적어 제출했고 이에 따른 증거도 함께 냈습니다.
다. 법원은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친부와 사이가 안 좋은 의뢰자로서는 이를 받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라. 그래서 친부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다면 굳이 이런 신청을 법원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성·본변경이 더 쉽지 않을 텐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 학교폭력문제 등이 사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 벌어지는 만큼 아이의 성을 가지고 놀림을 받는 일등이 없게 지금이 변경하는데 가장 적기임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구구절절한 설명을 받아드려 의뢰자의 성과 본으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5.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내 성과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그 어떤 신청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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