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를 고소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서 2차 가해까지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대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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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