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면 불리함(강간치상 불송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구금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면 불리함(강간치상 불송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구금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면 불리함(강간치상 불송치) 

김형민 변호사

강간치상 불송치

경****

안양교도소에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기결수로 있는 도중,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구금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일단 수사관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조력을 받기도 곤란한 점이 있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고소당한 강간치상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소된 내용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 당일(판결문상 협박은 오전 11:25경)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비롯하여 이후 추가 2번의 성관계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히 마지막 성관계는 생리 중이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질염이 걸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죄판결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의뢰인이 호소하였으나 제가 변호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님이 변호했던 건이라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로 받아보니 각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3건이라서 법적으로 강간죄, 강간죄, 강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인데 고소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지 1죄처럼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개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기는 하나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수사관, 검사 측에 무식하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당일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실제 3번째 성관계는 생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 기결수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불리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불리한지 잘 모르겠고 제가 변호를 맡았으니 어찌 됐든 무혐의로 마무리 시켜주겠다"고 의뢰하러 온 당사자의 여동생분에게 말했고 1번의 조사입회와 의견서 제출 이후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입니다. 포스팅에 달랑 하나만 넣기 뭐해서 추가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수위가 높았기 때문인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게임 중 욕설은 자동으로 모두 불송치라는 말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데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사님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