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칭 공밀추 관련하여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CCTV에 찍혔는지 의뢰인이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주장, 양 방향의 주장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얼마 전에 조사입회도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익숙하였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하고 수사관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CCTV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실 밖으로 나가 화장실 앞에서 의뢰인과 인정하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로 하였고 조서 상으로는 CCTV를 보여주기 전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잘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지가 완강하여 수사관분에게 일단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하였고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1명은 형사조정을 거부하였고 피해자 1명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형사조정위원분과 몇 차례 핑퐁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초 피해자분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도 많이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합의와 형사조정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타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저에게 금액을 최대한 낮게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돈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 사례에서의 금액을 말씀드리기도 하였고, 대출을 받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저로서는 매번 하는 얘기도 하였고, 금전적인 것이 아닌 피해자분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형사조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조건을 제가 제시하기도 하면서 몇 번의 협의가 오갔고 결국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피해자 1명이 형사조정에도 불응하고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힘든 것은 사실이나 양형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제공했고 제출하는 반성문 등에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제가 수정하게 하여 제출하는 등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상황에서 예상 밖의 결과인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직업 군인인 의뢰인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요즘 군대 분위기상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한 번 받게 되면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기로 보장받은 군복무기간의 종료와 함께 군복을 벗어야 하는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요즘 장기복무심사에 합격하는 것도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는,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장기복무심사에도 합격한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직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군검찰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성범죄 피해를 입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여군중사분의 사례 이후 지금 군 내부의 분위기는 일단 성범죄, 성희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아닌 것 같아도 면피성으로 낮은 단계의 징계로 적당히 마무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분위기상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이루어진 군검사님의 조사에 입회를 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출석 역시 의뢰인과 같이 하여 저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5차례의 신고 내용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일시의 특정이 있고 당시 의뢰인이 어떻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최소한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첫째주, 둘째주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은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실제 5번의 행위가 있었다면 기계가 아닌 이상 5번 모두 녹음기를 틀 듯이 동일한 말을 하였을 리는 없다는 점,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만이 아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하게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고의도 판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한다는 입장인데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말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외부로 드러난 행위 형태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무고의 동기로 추정되는 사연 등을 언급하였는데 모든 심의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수의 질문이 있었고 상당히 장시간 위원회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억울하다면 무고 고소 등의 조치는 없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제가 요즘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고를 당한 사람이 약자이고,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도 면피성으로 낮은 징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대리를 수임하면서 추가적인 변호사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담되는 점이 있어 제가 일단 만류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오면서는 예상 외로 징계가 취소되고 혐의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제 짐작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어서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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