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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정하고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협의서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지급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양육비에 관한 판결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결정 또는 확정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양육비가 변경 여지가 전혀 없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에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당시 결정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육비 변경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비의 변경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미 협의 또는 확정된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변경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나, 직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대부분 부ㆍ모 등의 청구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양육비의 증액을,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정 악화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연혁]
- 변경 전·후의 민법 조문 비교
- 변경된 주된 내용
종전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비하여 현재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을 함에 있어서 현행 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조건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 14.선고 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판결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 즉 모든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결부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의 변경 사유]
- 사정변경
양육비에 관한 비용이 결정된 후에 사건 본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당사자의 수입이 증가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 교복비용, 생활비용 등이 증가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의 실직,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기존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증액의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20. 6. 19.자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7. 27. 혼인 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 본인 병, 정 무를 두었고, 청구과 상대방 두 사람은 2014. 9. 12.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되,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부산가정법원이 양육비 증액으로 판단한 이유
부산가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당시 ① 사건본인 병은 중학교 2학년, 사건본인 정은 초등학교 5학년, 사건본인 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② 청구인은 2019년도 기준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월 39만 원 가량, 보험료 월 36만 원 가량, 통신 및 교통비 월 28만 원 가량을 비롯하여 식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점, ③ 사건본인들이 진학을 하면 교육비 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청구인은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고, 상대방은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며, 향후 상대방이 최고급수자격증을 취득하면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 병의 경우 월 70만 원으로, 사건본인 정, 무의 경우 각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육비 감액]
- 개요
양육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소 호의적이지만 양육비를 감액하는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감액의 기준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에서는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20. 12. 18.자 2020느단931 심판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3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등(양육비 매월 8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9. 5.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고,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는 등의 사유를 들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감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에서도 안 되는 것을 보면 허들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 어]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주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등으로 소요되는 교육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청구를 고려해보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상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를 진학하였다거나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교육비가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이 든다는 사유를 드는 경우 판사님이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을 보았는데, 판사님들은 공부를 잘 한다는 것에 대해 동질의식을 좀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그리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비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전략상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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