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2배, 양육비 40% 더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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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2배, 양육비 40% 더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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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2배, 양육비 40% 더 받은 사례 

김지혁 변호사

항소 일부승소

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 15%, 양육비 7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항소심 진행을 저에게 요청을 주셨고 의뢰인을 도와 재산분할과 양육비 모두 만족한 결과를 받았던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아내)은 결혼 후 아들하나를 둔 상태에서 상대방(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자연스럽게 별거하던 중, 다른 남성과 만나 교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친권/양육권은 가지게 되었으나 정작 재산분할은 단 15%, 양육비 역시 월70만원만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제1심 재산분할 부분 : 피고 15%]


[제1심 양육비 부분 : 월 70만원]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더 큰 것으로 생각되었고, 비록 의뢰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적은것도 사실이나 제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결과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홀로 아들을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족해보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우선 제가 제1심을 진행하지 않은 만큼, 1심 판결이 이와 같이 나게 된 경과를 재판기록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귀책에 대한 판단,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재 양육비 지출 등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추가 증거를 요청하였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상대방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성 과정에서의 충분하 기여가 있었으며, 상대방의 실질소득에 비추어 양육비가 적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상대방 역시 제1심에 대하여 항소하여 쌍방항소로 진행된 사건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15%에서 두배인 30%로, 양육비 역시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30만원 차이라도 매달 지급받는 것이고,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짧게는 몇년, 길게는 십수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 재판분할 부분 : 피고 30%]


[항소심 양육비 부분 : 월 100만원]



대부분 이혼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1심 판결을 받고서도 항소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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