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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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85)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재산과 증여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수용 가격, 경매가액, 공매가액, 유사 사례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 이후 당해 연도의 1. 1. 을 기준으로 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했던 대법원의 판시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 16493 판결).

3. 실무에서는 특히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69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회사의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 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 55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금 가장 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는 판단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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