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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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85)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재산과 증여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수용 가격, 경매가액, 공매가액, 유사 사례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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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 이후 당해 연도의 1. 1. 을 기준으로 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했던 대법원의 판시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 16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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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는 특히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69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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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회사의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 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 55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금 가장 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는 판단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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