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및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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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및 불송치결정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항소심 무죄

서****

21년 8월 수사단계에서부터 진행하였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걸려 있어 반드시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였지만 약식이 떨어졌고 1심에서도 증인신문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무죄판결을 기대했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위증한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고소인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는 직업이 걸려 있고 대구가 보수적인 면이 있으며 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향판의 비율이 좀 높은 특성이 있어 매우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합의하고 선고유예를 바라는 방향도 있다는 선택지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까지 저를 믿고 무죄주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선고기일 전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 저 역시 걱정되는 마음이었으나 다행히 원심파기 무죄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룩북 영상을 전송하고 약간의 멘트를 보낸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룩북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료를 포함하여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룩북 영상을 올린 사람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룩북 영상을 보낸 것도 통매음에서의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법률적으로 음란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같은 의미는 아님에도 변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룩북 영상이 음란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말로만 하는 것은 성의가 없으며 당연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조사 이후 1주일 이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에게 통지서 확보 후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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